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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 신축년 달라지는 부분!!

by ○◎○◎○◎ 2021. 1. 4.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 소원은 무엇인가요? 아마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종식을 가장 소원으로 뽑을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무쪼록 올 한 해는 꼭 종식되길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지만 그걸로는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으면서 달라지는 제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들은 우리가 살면서 꼭 알아야 할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널리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바로 달라지는 것도 있으며 2021년 안에 바뀌는 부분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변경된 부분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 새해 신축년 달라지는 부분

 

 

1. 최저임금 인상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것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와중에도 최저임금은 동결이나 인하가 아닌 상승폭을 그렸습니다. 인상 금액은 기존 8,590원에서 8,72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요. 1.5% 정도 인상이 되어 큰 인상폭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래도 올랐다는 것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2. 국민취업제도 신설

2021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과 생계지원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본인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월 50만 원의 금액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6세~64세, 미취업 청년은 만 18세~34세로 중위소득 50~120% 기준이 적용됩니다.

 

 

3.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이제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2020년까지는 고등학생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이 진행되었지만 올해 2021년부터는 고등학생 1학년까지도 확대가 되어 시행이 됩니다.

 

 

4. 사전 청약 제도 실시

아파트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신도시 수도권 지역의 공공 분야 아파트 사전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해당 지역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5. 부부 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인 경우에는 해마다 9월에 단독명의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총 12억을 공제받는 경우 1세대 1 주택자와 같이 9억을 공제 후 , 고령자나 장기보유공제 적용 사항 중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이제는 핸드폰으로도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총 100종이 넘는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7.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특별공급 부동산을 신청하려면 매번 소득으로 인해 신청이 어려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 민영 주택은 160% 이하로 완화되는데요.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 특공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 맞벌이 120% 이하인 분들에게 우선 공급하며 특공 물량은 7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 외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분들과 완화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한편 2021년 공공주택과 일반공급물량은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8. 간이과세자 부가세 상향

기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 적용의 경우에는 연 4,800만원 미만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연 8,0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됩니다. 간이과세자들은 1년에 한 번 내는 부가세도 부담이 되었는데요. 이같이 부가세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세금의 납부가 좀 더 저렴해질 것 같습니다.

 

 

9. 민간기업 대체공휴일 실시

나라에서 정한 유급 휴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명절이나 공휴일에 관공서등의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입니다.

 

 

10. 군대 현역병 기준 변경

2021년 2월부터는 현역병 판정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문신을 한 사람은 4급 판정을 받았지만 2월부터는 폐지되어 모두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며 1급에서 3급으로 판정을 내립니다. 또한 고등학교를 중퇴 이하자가 1~3급을 받으면 보충역이었지만 이제는 학력의 상관없이 1~3급을 받아도 현역으로 입대를 해야 합니다.

 

 

11.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종목 신설

자녀 양육비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현재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인 분들이 만 7세 미만의 영, 유아를 둔 저소득 근로자이어야 하며 1자녀당 연 500만 원의 범위로 총 1,000만 원의 한도를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2. 어린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범칙금이 8만 원이었지만 2021년 5월 11일 1부터는 12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범칙금 때문만이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스쿨존에서는 항상 주의하며 운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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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021년 새해 신축년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와 내 가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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