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존 15조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지원대상의 폭을 늘려 예산안이 총 19.5조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는 지난 1차부터 3차까지의 금액보다 엄청나게 많은 수치의 예산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19.5조 원에서 15조 원은 긴급 피해액 8조 원, 긴급 고용대책에 3조 원, 방역 대책으로 4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을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집합금지 연장 업소에 포함되는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그리고 유흥업소 11종이 포함됩니다.
- 집합금지 완화 업소에 포함되는 학원이나 겨울 스포츠 시설 2종이 포함됩니다.
- 집합 제한 업소로 분류되는 식당이나 카페, 숙박업, PC방을 비롯해 10곳이 포함됩니다.
- 일반 경영위기 업소인 여행, 공연업 등과 같이 매출이 평균 20% 이하 감소한 업체가 포함됩니다.
- 일반 업소 중 연매출이 감소하였으며 연매출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특수고용 종사직과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 택시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실직 폐업한 근로빈곤층,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없는 대학생
-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늘어났지만 올해 영업제한에 걸린 업체
이와 같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밝혔습니다. 확실히 1차 때부터 3차 때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쉽지만 전 국민 지급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더욱 힘든 분들이 받는 것은 좋긴 하겠지만 조금은 아쉬운 점도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지원금액
- 집합금지 연장 업소-500만 원
- 집합 금지 완화 업소-400만 원
- 집합 제한 업소-300만 원
- 일반 경영위기 업소-200만 원
- 일반 매출 감소 업소-100만 원
-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1,2차를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50만 원, 4차에 신규로 신청한 사람은 100만 원
- 법인 택시기사-70만 원
- 돌봄 서비스 종사자-50만 원
- 실직이나 폐업을 한 근로빈곤층-50만 원
- 코로나로 인해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대학생-250만 원
-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제한에 걸린 업체-100만 원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은 최소 5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집합 금지 연장과 완의 업소인 경우에는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최대치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이 많았던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80만 명에게 각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만 지급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한 명이 여러 곳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금액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2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150%
- 3개의 사업체를 운영 할 경우-180%
- 4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 할 경우-200%
사업체 개수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액이 상승될 수도 있으니 본인 명의 사업체가 많은 경우라면 신청하실 때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 지원금과 취업지원 서비스, 고용유지 지원금 등도 연장하거나 새롭게 편성하겠다고 하였으니 본인이 지원되는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총정리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정부지원금 제도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여 늦어도 이번 달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전망을 내다보고 있으며 더욱더 확대된 지원 대상과 금액으로 어려웠던 분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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